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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2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피해자 STX조선해양(주) F물류센터 경비원,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물류센터에 있는 고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6. 14:00경 위 F물류센터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 내에 있던 선박 제조시 사용되는 시가 미상의 볼트 1톤과 쇠파이프가 드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포터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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