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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6 2014고단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해시 E 소재 ‘F’ 종업원, 같은 B은 위 ‘F’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3. 11. 23. 00:40경 위 ‘F’ 302호 내에서, 여종업원 G(39세, 여)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H(36세, 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한 종업원인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종업원의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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