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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8.26 2015노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찜질방을 돌아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 M, E, J, K(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부분)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피해자들이 전자발찌 착용, 술냄새, 인상 등에 의해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음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경위, 내용, 과정 등이 매우 다종ㆍ다양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에 관한 근거도 부족한 점, ③ 피고인이 부인하는 각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마지막 준강제추행 범행과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유사하여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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