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모친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에 따라 ‘ 번 범행’이라 한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 6, 7, 8, 10번 범행과 같이 실제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4번 범행과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에게만 5번 범행과 같은 발언을 한 점, D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 3, 6, 7, 8, 9, 10번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 내지 10번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판단
2, 3, 6, 7, 8, 9, 10번 범행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