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 식칼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및 청소년 준강제추행 범행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여 그 이익을 취하고, 보관 중이던 택시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 M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딸의 친구이자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죄질이 나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및 청소년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