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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611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는 1998년경 서울 서대문구 E 외 6 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원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1/4 지분을 증여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는 1998년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우리은행 F)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지출을 처리해 오다가 2014. 8. 7.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주었고, 피고는 2014. 10. 31.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우리은행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지출을 처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4 지분권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익금 등의 관리를 시작한 2014. 10. 31.부터 2017. 4.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순수익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2014. 10. 31.부터 2017. 4.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이익금은 2,664,989,662원이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정당한 비용은 1,292,710,659원이며, 피고가 원고 대신 대납한 세금은 86,851,74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56,217,260원[= {(2,664,989,662원 - 1,292,710,659원) × 1/4} - 86,85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22호증, 을 제1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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