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가합25922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160,400,173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0.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원고의 회원으로, 2009년 이전부터 2012. 11. 14.경까지 원고의 E위원회 위원장 및 원고 발행의 전자재료 관련 학술지 F의 편집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2010년 G{G, 이하 'H2010'이라 한다}가 2010. 11. 21.부터 2010. 11. 24.까지 열렸고, 2012년 G(이하 'H2012'라 하고, H2010과 H2012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학술대회'라 한다)가 2012. 9. 16.부터 2012. 9. 19.까지 열렸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학술대회에 관한 비용 관리 등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

그 예금계좌는 H2010은 우리은행 I 예금계좌(이하 '제1 예금계좌'라 한다)이고, H2012는 우리은행 J 예금계좌(이하 '제2 예금계좌'라 한다)이다. 라.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연구회’라 한다)는 2012. 8. 16. 설립허가를 받아 2012. 8. 27.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연구회의 대표자는 피고 B이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H2010 관련 경비 지출을 위하여 2010. 6. 7.부터 2011. 12. 6.까지 8회에 걸쳐 제1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예금계좌(신한은행 K)로 합계 102,000,000원(이하 ‘H2010 선급경비’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H2012 관련 경비 지출을 위하여 2012. 6. 26. 10,000,000원, 2012. 9. 12. 21,740,000원 합계 31,740,000원(이하 ‘H2012 선급경비’라 한다)을 제2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 연구회의 예금계좌(신한은행 L)에 H2012 현장등록비로 입금된 돈은 2012. 9. 18.부터 2012. 11. 20.까지 합계 66,739,3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17호증, 을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