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H위원회(이하 ‘H’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는 별도의 권리주체로 이 사건 벌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H의 자금에서 출연되었다.
또한, ② 피고인은 그 지출결의나 자금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③ 벌금 부과의 원인이 된 유인물배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변상 차원에서 H 자금에서 지출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H의 정상적인 지출결의를 거쳤고, 구분소유자집회에서 그 사용내역을 승인받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서울 중구 F 및 같은 동 G 각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2동 건물에 있는 E시장의 발전 및 위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1979. 7. 9.경 설립된 회사로서, 위 E시장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E시장 건물의 지하 1층을 개발하여 점포를 설치임대하면서 위 지하 1층 점포의 임대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H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였는데, H의 대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선임됐다.
피고인은 1998. 7. 20.경부터 2008. 7.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B은 2004. 8. 4.경부터 2008. 7. 1.경까지 H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각 재직하면서 E시장 건물 지하 1층 점포의 임대수익금 등을 관리했다.
피고인과 B이 2007. 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07고약14833호)을 발령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