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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5 2020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22:55 경 평택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5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도로를 F 앞 사거리 방향에서 G 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 던 피해자 H( 남, 32세) 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 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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