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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9. 11.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방어진지구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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