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방어진지구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