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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0 2015가단27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95. 5. 22.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5553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5. 8. 16. 이후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5. 9. 23. 시효연장을 위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반하여 위 60,000,000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았고 수익이 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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