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2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 1.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1. 1.부터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