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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199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2014. 8. 17.까지는 연 9%,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2. 23. 피고에게 이율 연 9%,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는 기일변경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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