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4]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를 중고로 구입해서 병ㆍ의원에 팔면 마진이 50% 이다.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병 ㆍ 의원 사무장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 하면 고리 로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여러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병 ㆍ 의원 사무장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9. 8. 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해자 B)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4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1. 17. 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피해자 D)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11. 9. 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피해자 E)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