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미상의 C과 공모하여 2013. 7. 17.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C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에게 전화로 “급전, 신용카드대금을 대납해주겠다”라고 하여 D이 8,67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해준 후 다음날 D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이용하여 KT에서 통신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민카드로 2,390,000원, 롯데카드로 10,000,000원 합계 12,390,000원을 18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44명에게 물품판매 및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합계 193,672,645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3. 7. 17.부터 2013. 12. 4.까지 D 등에게 합계 193,672,645원을 대여해 주고, 그들의 신용카드로 합계 228,995,370원을 결제하여 차액인 86,445,315원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시 부평구 F역 부근에 있던 ‘G PC방’에서 신용카드 대납을 위한 입ㆍ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씨티은행 I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신요금 결제업자로서 2013. 7. 17. KT에서 통신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의 롯데카드로 KT 통신요금 2,590,000원을 결제해주는 등 범죄일람표(1) 순번 1, 3, 5, 6, 10, 11, 37, 38 각 기재와 같이 2013.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신용카드로 그들에게 부과되지 않은 통신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