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11. 11.부터 2013. 2. 28.까지 11 차례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휴대폰 통신요금 합계 1,479,950원(= 95,710원 115,770원 153,710원 230,700원 137,740원 161,350원 139,320원 109,960원 118,430원 109,580원 107,680원) 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2. 10. 10. 피고 B에게 1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들이 부녀 관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휴대폰 통신요금 및 송금액 합계 1,580,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이 동업으로 LED 관련 사업을 하면서 원고가 활동경비 지원 목적으로 피고 C이 사용하던 피고 B 명의의 휴대폰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일 뿐 원고에게 통신요금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휴대폰 통신요금 합계 1,479,950원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 B에게 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돈을 대납 또는 송금한 이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수 년 동안 피고들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C은 2011. 4. 6. LED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의 액수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