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7. 24. 02:00경 서울 송파구 D 식당 앞 노상에서 E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카드, 엘지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돈을 인출하여 나눌 목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돈을 인출하여 나눌 것을 모의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는,
가. 2011. 7. 24. 02:34경 서울 송파구 G 카페에서 도난당한 F 명의의 국민카드로 490,000원을 사용하고,
나. 2011. 7. 24. 02:38경 서울 송파구 H 카페에서 도난당한 F 명의의 국민카드로 490,000원을 사용하고,
다. 2011. 7. 24. 03:59경 서울 송파구 I 주점에서 도난당한 F 명의의 국민카드로 470,000원을 사용하고,
라. 2011. 7. 24. 04:18경 서울 송파구 I 주점에서 도난당한 F 명의의 엘지카드로 42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조사 후 진술청취보고
1.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