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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 의 야간실장이다.

E은 2017. 10. 하순경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를 임차하여 마사지 실 6개에 샤워 시설,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총실장으로 F, 주간실장으로 G,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성매매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각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여종업원 프로필, 예약 방법, 이용요금, 업소 이용 후기 등을 게시하여 광고 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7. 11. 1.부터 2018. 5. 31.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6만 원, 1 시간 30분에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중 절반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영업형태 및 영업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이후 실제 업주의 부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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