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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6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D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971. 9. 1. D이 피고 B이 제조ㆍ생산하는 전문가용 물감 등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의 대한민국 내 독점적 대리점으로서 피고 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 유통을 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 1) 피고 B은 원고를 한국에서의 총대리점으로 인정한다. 2) 피고 B은 한국에 원고 이외에는 피고 제품의 오퍼 상담을 하지 않는다.

5) 본 계약은 쌍방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쌍방 이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 후 다시 1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6) 계약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당사자 일방은 서면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의 경정, 변경, 폐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예고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1979년 설립된 이후 D의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여, 최근까지 피고 제품의 국내 독점적 총판으로서 피고 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 유통 등을 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16. 4. 21.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이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19. 원고의 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 종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피고 B은 2016. 6. 21.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8. 1. 피고의 대한민국 내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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