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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70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료기기, 의료장비, 의약외품,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원고에게 D 화장품(이하 ‘D’이라 한다

)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고 D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2) D은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고 C에서 개발하였으며, 피고 B의 배우자인 E이 운영하는 F성형외과가 D의 임상시험에 협력한 것을 계기로 피고 B이 판권을 부여받아 2015년 중순경부터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21. 당시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 B과 이미 국내에서 시판 중이던 D에 관하여 독점판매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이 제공하는 D(MTS 비만전용) 화장품을 원고가 국내 및 전세계에 독점적으로 공급 판매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가격 및 발주량

1. 제품의 공급가격은 1vial 당 각 일금 12,000원(VAT포함)으로 한다.

단, 1회 발주량이 10,000vial을 초과할 시는 1vial 당 11,500원으로 한다.

2. 발주량은 년간 120,000vial로 한다.

4. 년간 독점 보증금액: 독점 계약기간에 약정된 년간 최소 공급수량을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약정 최소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기로 한다.

제3조(G의 D 독점권)

1. 피고 B은 제품의 국내 및 전세계의 독점 판매권을 원고에게만 부여한다.

2. 피고 B은 본 제품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였을 시에도 본 제품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그 독점권을 부여한다.

단, 원고가 거부할 시는 예외로 한다.

3. E 원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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