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11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철강제품 도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3. 27. 법인의 목적으로 ‘LED 조명 도매업 및 무역업’을 추가하였다. 2)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전자회로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의 조명 관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업무협약의 체결 1) 원고의 직원인 F은 ‘E’와 거래를 하던 중인 2012. 3~4.경 피고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 C은 F에게 피고 B을 소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2. 7. 3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LED 조명 제품의 부품 중 일부인 전원공급장치(Direct Power Control Module,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국내 및 국외의 독점적 영업판매권을 넘겨 주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개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 피고 B은 원고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서 영업, 판매 및 생산을 실시하는 데 동의하고, 원고에게 국내 및 국외의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허여한다.

② 독점적 통상 실시권이라 함은 원고가 이 사건 장치를 독점적으로 영업, 판매 및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피고 B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장치 제조 기술 및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