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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334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의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의 L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면책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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