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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34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중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규정,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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