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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9. 선고 2019가단55883 판결
보험금
사건

2019가단5588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기종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정혜현

변론종결

19.18.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7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2. 30.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2, 30.부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종신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06. 4. 28. 피고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6. 4. 28.부터 2064. 4. 28.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7. 6. 26, 23:54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맴 방식에 의한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7. 6. 08:30경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거절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비록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약 10일 전인 2017. 6. 17.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와 자살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는데, 담당의는 망인의 우울증 등에 대해 '당시 진료 내용만으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가름 하기는 무리임'이라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회신한 점, ② 목을 매는 자살 방법은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어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 시도 당시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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