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하여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으로 나갔다가 중과실로 난간 너머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들(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위 면책사유에 관하여 명시ㆍ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제3주장).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중과실로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