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3가단510256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12. 6.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재해, 암발생 등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주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1,050만 원, 신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신한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5. 9. 오전 무렵 서울 아산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으나, 담당의사로부터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고 전격성 간부전 등으로 치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고향인 창원시 소재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받았고, 망인과 보호자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보호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창원시 소재 D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차량 고장으로 다른 구급차에 옮겨져 인근 E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와 자인 원고 B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창원시 소재 D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구급차의 수액조절기 고장 및 응급구조사의 구급차 미탑승으로 인하여 수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주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일반사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도 해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