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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35411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787,068원 및 그 중 47,663,265원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0. 주식회사 D에 67,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5.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계약당시 주식회사 D나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약정지연이율 연 8.5%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되었다.

주식회사 D 및 피고는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20. 9. 4. 당시 원고의 주식회사 D 및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잔존 원금 : 47,663,265원 미납 이자 : 1,625,786원 지연배상금 : 1,498,01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원금, 미납이자 및 지연배상금(2020. 9. 4. 기준) 합계 50,787,068원 및 그 중 잔존원금 47,663,2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위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어 연대보증채무 역시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주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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