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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79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676호)과 관련하여 T이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12:00경 4천만 원을, 2019. 1. 18. 14:32경 9천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6개월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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