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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노1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테이저건을 쏜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과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경사 K도 피고인이 J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에게 서 지원 요청을 받고 나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도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하며 J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손으로 한두 번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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