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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12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병원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피고인 A과 함께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B의 행위는 도매상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고2629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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