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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42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판시 범행 당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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