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할 무렵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고객 개인정보 DB 약 12만 건(이하 ‘이 사건 DB‘라 한다)을 반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DB를 반출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DB를 가지고 나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센터장의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주식회사 이디엠소프트웨어가 정리한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의 전산관리 대행업체의 전산망에 업로드한 후 3명의 실장에게 할당하며, 각 실장이 이를 다시 직원들에게 할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