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 대 116㎡에 관하여 2010.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8. 피고와 분할 전 충남 태안군 D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전 631㎡를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특약 ④항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현재 피고의 마당 성축부분(돌담의 하단부분)을 현황대로 분할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은 2010. 4. 14.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매도할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 마당 성축부분이 아닌 피고의 돌담과 이 사건 토지가 만나는 두 점을 수직으로 연결한 약 116㎡ 로 특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4. 1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되팔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유보하여 두되, 추후 측량을 통해 이전되는 부분의 면적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의 돌담을 철거하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경계 부위에 석축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F을 통해 2010. 5. 24.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경계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충남 태안군 C 대 11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합병시켰다가 2016. 3. 31. 합병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