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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24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남 태안군 D 대 4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3. 충남 태안군 D 대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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