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922원 및 2017. 3. 16.부터 충남 태안군 B 대 2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73. 6. 27. 충남 태안군 D 대 193㎡(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C는 1998. 9. 7. D 토지 지상 라멘조 슬래브지붕 2층건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충남 태안군 B 대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27. 이 사건 토지, D 토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5. 6. 30.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폭 15m인 보조간선도로)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10년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일부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로, 일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보도로 이용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C의 피상속인은 태안군으로부터, 1973. 10. 4.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83. 2.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형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1975. 6. 30.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한 이래 이 사건 도로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점유하여 왔다.
피고가 1975. 6. 30.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점유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지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