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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4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주민인 피해자 D(63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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