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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0:50경 남양주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곧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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