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19고정10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메뉴에 없는 음식은 제공이 안 된다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의 테이블을 뒤엎어 음식물이 바지에 튀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