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6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재차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자들 진술)
1. 수사보고(영상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영상자료 재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