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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1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O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5. 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R 사장 S에게 ( 주) 낫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Nassau 상표( 등록번호 제 0304538호 )를 부착한 팬티 24,000 장 제작을 의뢰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초순경까지 Nassau 상표를 부착한 팬티 24,000 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팬티 16,000 장을 위 S에게 지급할 임가공 비에 대한 대물 변제 조로 위 S에게 양도하고, 2015. 2. ~ 3. 경 위 팬티 4,200 장을 T에게 장당 1,200원에 판매하고, 위 팬티 3,800 장을 동대문시장의 중간 도매 상인 성명 불상자에게 장당 800원에 판매하여 ㈜ 낫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피고인은 2015. 11.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이 사건을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제 1 심 예상 형량 등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약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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