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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신용문제가 있어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네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7. 11. 23.경 110만 원, 2018. 3. 2.경 10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 24, 26, 29,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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