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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상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환전 등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입금액의 0.3%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농협 계좌(계좌번호 :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회신수사), 회신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여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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