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9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3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B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 우체국 계좌 3개(계좌번호 G, H, I)를 개설하고, J으로부터 J을 대표로 하는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계좌(계좌번호 O), 우체국 계좌 2개(계좌번호 P, Q)를 교부받은 다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근처에 있는 인터체인지에서 위 B을 만나 위 9개의 계좌와 연결된 OTP, 통장, 사업자등록증,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위 (유)C 명의 계좌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주)K 명의 계좌 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