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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21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의 친구이며 임신 중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유사강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다.

이는 유리하게 고려할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같은 법(이하 ‘위 법률’이라 한다)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이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 및 그 취업제한기간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1항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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