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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72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5. 경부터 퇴사시인 2013. 10. 16. 경까지 함마 비트 제조회사인 피해자 D( 주)(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였고, 2002. 12. 경부터 퇴사 시까지 함마 비트 품질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작성의 함마 비트 설계 도면( 이하 ‘ 본건 설계 도면’ 이라고 한다) 을 보고 제품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일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 비밀이 저장된 서류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본건 설계 도면 425 장을 피해 회사의 설계 실에서 대출하여 복사기로 복사한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3. 12. 1.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 주 )F에서 기술 부 이사로 입사하여 함마 비트 생산관리 및 AS 업무를 하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본건 설계 도면 중 ‘K270-450D4E -H ’를 이용하여 ( 주 )F 의 ‘SWH-270’ 라는 함마 비트 제작 도면을, 본건 설계 도면 중 ‘K320-450D3E -H ’를 이용하여 ‘SWH-320’ 라는 함마 비트 제작 도면을, 본건 설계 도면 중 ‘K370-450D4E -H ’를 이용하여 ‘SWH-370’ 라는 함마 비트 제작 도면을 각 만들어 ( 주 )F 의 함마 비트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함마 비트를 판매하여 ( 주 )F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경쟁업체인 ( 주 )F 의 함마 비트 공급 등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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