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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28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2. 13부터 2010. 12. 31.까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연구개발부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1. 1. 3.부터 F회사 연구개발부에서 UV경화기 기구물 설계담당 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제조하는 “UV경화기” 장비의 설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 자료로 관리하는 “UV경화기” 장비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취득 및 지득한 회사의 유무형 자산,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초순 14:0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UV경화기” 설계도면 캐드파일(dwg)등 관련 자료를 퇴사 후 F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

2010. 12. 31.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며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2011. 1. 3. F회사에 취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극간400mm.dwg”, “LG전자연구소 306kw×2등형 콤베이어 참고도면-2(091203).dwg" 2개 파일을 F회사에서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종장비인 UV경화기 “H 극간400mm 경화기” 등을 제조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사용)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 3.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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