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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구합2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2010. 8. 26. 폐업,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1. 6.부터 2015. 12. 5.까지 남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은샘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합계 121,704,440원 상당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2016. 2. 1. B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97,890원, 2009년도 법인세 27,307,13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공급대가 133,894,88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귀속년도 2009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6. 4.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2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2017. 1. 1. 원고에게 2009년도 종합소득세 30,113,650원(가산세 6,540,25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1~4,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1) 피고 주장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B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B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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