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2001. 3. 26. 설립되었다가 2009.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2010. 12. 1.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4. 10. 30.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6.부터 청산인이 되었다.
나. B은 2010년경 반포세무서장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단기대여금으로 11,928,385,680원(이하 ‘2009년도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는데, 반포세무서장은 2009년도 단기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B이 폐업된 2009. 12. 31.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739,824,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8.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반포세무서장은 B의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2013. 2. 7. 이를 B의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동일한 채권인 2009년도 단기대여금을 또 다시 익금에 산입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2013. 2. 7.자 처분과 중복된다(중복 처분). 나.
B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2009년도 단기대여금은 단순한 회계상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