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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72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허가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4. 17.부터 2013. 6. 15.까지 원고에 대한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D, 임직원 E, B(원고보조참가인, 이하 ‘B’이라 한다), F(이하 ‘이 사건 임직원들’이라 한다)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원고의 하수급업자인 G(개인사업자로 상호는 ‘H’)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1,156,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급금에 상응하는 공급가액(1,050,909,09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3. 8. 1.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8. 12.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부과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3.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4서613)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원고의 주장들 중 이 사건 지급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주장들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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