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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366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1. 1.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2. 11. 1.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3. 11. 1.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최초의 임대차 이래 별지 기재 건물에서 ‘C’라는 옥호로 음식점영업을 하여 오면서 임대차보증금도 전액 지급하였으나, 2014. 9. 무렵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4. 11. 2.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그 후 위 연체 차임을 포함하여 2015. 3.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 및 본소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7년에 건물의 내ㆍ외부 벽체와 출입문, 지붕 부분의 설치에 투입한 비용과 중도 갱신된 2011년에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후 시행한 철거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등에 투입한 비용이 모두 필요비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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